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말에 예산안을 정하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대폭 올랐지만, 여전히 2%도 안 되는 1.4% 인상률에 그쳤습니다.
교원도 공무원에 속하는 만큼 똑같이 호봉 인상률도 똑같이 1.4% 인상됩니다.
그럼 2022년도 교육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호봉은 1호봉부터 40호봉까지만 임금표에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교원이 근속연수를 30년을 넘겨서 40호봉을 넘어가면 봉급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보통 여교사들의 경우 교원 생활을 정년을 다 채우면 40호봉이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임용과 동시에 보통 8~9호봉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데다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여교사들은 23살에도 임용되기 때문이죠.
정년까지 62세니, 교사 40호봉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봉급표에는 40호봉 이상은 표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호봉을 넘어가면 교원 근 가호 봉이라는 것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2022년 근가호봉은 72,900원입니다.
근가호봉은 딱 공무원 봉급 인상률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서, 매년 정해지기 나름입니다.
2022 교원근가호봉은 2022년이 돼야 정해져서 72,900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무튼 만약, 41호봉이 되면 40호봉의 봉급에 72,900원을 더해주면 41호봉의 봉급이 됩니다.
42호봉인 경우 40호봉 봉급+ (72,900*2)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45호봉까지만 근 가호 봉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