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55조
예전에 티비에서 혜리가 아이이잉~ 거리면서 알바몬 광고를 했었죠.
그만큼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바를 소개하는 앱도 티브이 광고를 할 정도인데요.
정규직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급여는 대부분 정확히 계산해서 받죠.
하지만, 알바들은 간혹 주휴수당이란 것을 놓치기도합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워서 근무를 하면 유급 주휴일을 쉴 수 있습니다.
유급 주휴일은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근무를 한 셈 치고 1일 치의 급료를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주휴수당에 대해 별로 신경 쓸 일도 없고 신경을 쓴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월급제이거나 연봉제이고, 의례 당연하게 주말에는 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알바라든지, 일용직 근로자처럼 시급이나 일급 계산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형태에는 이 주휴수당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인데, 보통 채용공고를 할 때 2016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7,530원을 명시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했으니까, 주급 241,200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야 맞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그 일정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란 상시근로자이건, 단기 알바이건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와 18조에 근거하는데요.
근로기준법 18조에서는
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55조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찌 될까요?
이미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일 치의 유급휴일을 받는 것이므로 1일치의 급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주일의 근무시간/40시간 x8시간 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시급 603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16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16/40*8*6030 =19,29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그런데 법이란 게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죠.
주휴수당을 주라고 법에 되어 있지만,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우기면,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