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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기준안내 삼진아웃 적용기간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기준안내 삼진아웃 적용기간

세상에 천하에 나쁜 놈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술 처먹는 것들이 제일 나쁜 놈들 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중에서 술 처먹고 운전하는 ㅅㄲ들…

그리고 그중에서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 상하게 만드는 것들은 살려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잔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주제에 음주를 핑계로 선처를 구합니다.

심신 미약으로… 그런 잡놈들을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24일 적용 기준일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적용 기준일로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삼진아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기준안내 삼진아웃 적용기간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혈중 할 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였습니다.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도 횟수에 포함됩니다.음주측정 거부 2회와 음주운전 적발 1회도 삼진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삼진아웃이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삼진아웃제도는 마치 세 번까지는 괜찮아 처럼 적용돼 왔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냥 무조건 걸리면 처벌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선사회는 술 처먹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술 처먹고는 어미 아비 패도 용서가 되고, 몹쓸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이상한 사회죠.

그나마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2년간 취득 불가)입니다.

이건 사고 안 내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횟수만입니다.

윤창호 법으로 인해서 당연히 음주운전 사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은 위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사실 술 처먹고 운전하는 인성에 문제 있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가 시간 아깝고 이게 처벌이 무서우니 조심하자고 검색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술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지 않지” 이런 게 궁금해서 들어온 쓰레기들이 주로 볼 글이라 생각하니 짜증이 앞서네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차를 이용하다가 대중교통 이용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진 아웃이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2년 동안 겪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음주 운전하는 개쓰레기 들은 애당초 면허가 취소된다한들 별로 신경 안쓰더구요.

이런 개새들은 술 처먹고 운전도 하는데 당연히 면허 없는 상태로도 운전합니다.

애당초 법규를 지킬 인간들이라면 처음부터 술 처먹고 운전 안 하죠.

술 처먹고 운전대를 잡겠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가 이것들은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면허?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실제로도 심심찮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인간들… 아 개들의 (아 개한테도 미안…) 쓰레기들 중에 면허 없는 것들이 꽤 많죠.

얘네들 면허를 안 따서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면허 취소된 쓰레기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술 처먹고 운전한 것들이거든요.

술 값은 몇만 원, 몇십 만원씩 쓰면서 대리비가 아까워서 음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뇌가 빻아서 이성을 놓아서 운전한 거죠.

이건 거의 습관이자 저런 소시오패스들의 본능 같은 거라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한 것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