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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수당-지급-기준과-부양가족-규정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부양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수당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대표적인 가계 보전수당이다.

이 세 가지 가계 보전수당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매달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수당이 가족수당이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부양가족의 범위와 수이다.

공무원-가족수당-지급-기준과-부양가족-규정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단 공무원이 아닐 것)
  2.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자녀, 손자, 외손자 포함)
  3.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포함: 여자는 55세 이상)
  4.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형제자매와 만 19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단, 부모 미생 존 시에만).

위의 기준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범위다.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가족수당 규정 개정 때 형제자매나 자녀의 나이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

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공무원 본인과 주민등록 지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배우자는 4만 원, 나머지 부양가족은 2만 원으로 4인까지 지급된다.

자녀나 손자녀의 가족수당은 인원 제한이 없다.

게다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는 6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 나이는 중요하다.

20세 미만 직계비속 또는 20세 이상 직계 비속 중에서는 장애 중증도가 심한 자가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했다.

직계 비속이라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자녀다.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셈이다.

부부가 공무원인 가족수당은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중에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부모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다.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되고 부양가족 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민법 163조에 의해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다.

가족수당에서 셋째 자녀부터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는 이유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서핑하다 보니, 연관검색어로 ‘공무원 장애가족수당’이 눈에 띄었다.

아 뭐 그래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아서 보편적인 복지로 장애인 가족을 가진 모든 근로자에게 장애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런 수당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고,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은 나름 법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선도적으로 부여하다 보니 가족수당을 넘어서 장애가족수당까지 넘보나 싶은 생각도 든다.

연관검색어라는 것은 최소한 일정 수 이상의 검색이 있어야 뜨는 서비스다.

그만큼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인데,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내려는 아귀 같아 뵌다.

공하다 추무원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일반 국민들이 받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또 있으니 그게 바로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