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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군인 명절휴가비 교사 상여금

공무원 정근수당 기준과 차이에 대해

공무원은 나라에서 채용하는 직업입니다. 직종 또한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고용 안정일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및 7월에 보수 지급일에 정근수당을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준

1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함

2. 차이

정근수당과 가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정근수당은 매년 2번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가산금은 매월 지급됨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군인 명절휴가비 교사 상여금

2021 공무원 정근수당은 기존과 같이 달라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되려면 빨리 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3.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은 1년에 2번(1,7월)에 나오는 것이며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달 추가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미만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5년 이상의 근무연수가 필요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인 경우에 는 월급의 5% 그리고 3년 미만일 때는 10%로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5%가 증가를 하는 구조로 10년 이상이 된다면 월급의 50%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을 통해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공무원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당월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 하반기에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7월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7월 1일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상반기에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를 했었던 기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개월 수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일수가 남거나 모자랄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을 해주고 15일 미만은 버림을 하여 월수를 계산합니다.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신규 발령을 받는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지만 간혹 이러한 수당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공무원을 했었던 경력이 있다거나 군 복무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기간까지를 모두 근무 연수로 인정을 하여 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봉급표 (교사)

1월, 7월에 지급되는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지급시기는 언제?

매년 1월 그리고 7월

보수지급일

* 1월에 지급되는 공무원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

* 7월에 지급되는 공무원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지급액은 얼마일까?

* 공무원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

총경력 16년

육아휴직 2년 6개월

신규 9호봉부터 시작된

24호봉 교사의

1월의 정근수당은 얼마?

1월 정근수당이 포함된 24호봉 교사 급여명세서

여기서 일반기여금은 공무원 연금! 월 45만원씩 꼬박꼬박 잘 나가고 있다. 소급기여금은 지난 2019학년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2020년 3월 복직하여 1년 동안 분할하여 매월 2배의 공무원연금 다음 달 2월까지 열심히 내야 한다.

급여명세서의 교직원공제회비는 뭘까? 이건 쉽게 생각해서 월 45만원씩 매월 복리이자의 적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퇴직 시까지 월 45만원 꼬박꼬박 적금하듯이 열심히 납부하는 걸로! 그 어디에도 이만한 적금 이자율이 없는 관계로 🙂

나와 같은 24호봉의 부장담임교사가 휴직한 적이 없어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고 교직원공제회비를 내고 있지 않다면 실수령액에 9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교원연합회비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비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하다! 행정실에 알아봐야지 🙂

나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은 내가 아닌 남편이 받고 있다.

그럼 정근수당이 아닌 정근수당 가산금은 뭘까?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가산금도 정근수당처럼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 (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 월 4만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 자녀(만19세 미만) : 첫째자녀 (월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0만원)

* 그 외 참고사항

– 배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함

– 가족 중 중복될 경우 한 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함

– 입양, 계부모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함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함

–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함

– 공무원이 재혼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함

공무원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날)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현재 24호봉인 교사의 이 번 설날 명절휴가비는 얼마일까?

– 현재의 월봉급액 (3,539,600원) × 60% = 2,123,760원

​와우 2월의 월급도 기대된다 기대돼 🙂

​그리고 3월에는 연말정산을 기대해보자! 1년간 공무원연금을 2년 분을 냈고, 건강보험료를 2년 분을 냈으니 연말정산 시 돌아오는 돈이 꽤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 외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http://zncloud.pw/entry/%ea%b3%b5%eb%ac%b4%ec%9b%90-%ec%a0%95%ea%b7%bc%ec%88%98%eb%8b%b9-%ea%b3%84%ec%82%b0%eb%b2%95-%ea%b5%b0%ec%9d%b8-%eb%aa%85%ec%a0%88%ed%9c%b4%ea%b0%80%eb%b9%84-%ea%b5%90%ec%82%ac-%ec%83%81%ec%97%ac/

​http://sknanzn.pw/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