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건 총정리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예”, 단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경력의 리스타트를 위해, 혹은 어쩔 수 없는 개인‧가정 사정으로 사표를 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진 사직)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는 근로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도 “자기사정이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령·절차·서류와 함께, 현장에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자주 묻는 FAQ까지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본 수급 요건 먼저 체크 (공통)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중 가장 기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근무
-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을 승인받고, 구직활동 4주마다 1회 이상 보고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첫 실업급여 지급 대상일은 퇴사 익일, 단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소급
Tip) 가족 돌봄·질병 치료 등으로 즉시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로 최대 3년까지 연기 가능
🛑 ‘정당한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2가지 핵심
- 근로자 건강‧안전 관련
- 업무상 또는 개인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휴직·업무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 중 야간근로‧위험업무 강요 등 모성보호 위반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폭행 등으로 근무 지속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증빙이 있는 경우
- 근로조건 및 임금 악화
- 임금 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임금 20 % 이상 감소
- 최저임금 미달,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강요,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 근로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직종·근무지로의 일방적 전환·전근
- 통근‧거주 여건 변화
-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동거·배우자 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초과
- 근로자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교통수단 단절·중단
- 가족 간호·육아·학업
-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미성년·노부모 돌봄 등으로 휴직·시간제 전환이 거부된 경우
- 배우자·직계가족의 30일 이상 장기 입원 간호, 장애·중증질병 돌봄
- 사업장의 고용·경영상 불안
- 사업장 도산·폐업·휴업(휴업률 월평균 1/3 이상)
-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에 준할 정도의 대규모 감축 계획 통보
위 항목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2의3에 열거돼 있으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계속 발생” 또는 “즉시 피해 발생”으로 판단될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입증 서류 & 신고 절차
- 사직서: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사유별)
- 질병: 진단서·소견서, 산재승인서(해당 시)
- 임금 문제: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공단 신고내역
- 근로조건 위반: 연장근로확인서, 주휴·휴게시간 기록, 노동청 진정서 사본
- 통근 곤란: 새 주소지 전입신고서, 교통편·소요시간 증빙(네이버·카카오 지도 캡처)
- 육아·간병: 등본, ‘병원 장기 입원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사업장 휴·폐업: 폐업사실증명원, 휴업 공문·사내 게시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발급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워크넷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모바일) 접수
- 고용센터 담당자의 수급자격 심사 및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추가 심사(필요 시)

💳 실업급여 지급액 & 기간
- 일일 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 상한: 73,516원, 하한: 66,652원(2025년 기준)
- 지급일수: 연령·피보험단위기간 따라 120 ~ 270일
- 수급 중 재취업 시 잔여일수 50 %를 ‘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연봉협상 실패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데 인정될까요?
→ 고용보험은 ‘20 % 이상 지속적 임금 감소’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 객관적 불이익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단순 불만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퇴사 후 바로 출산·육아휴직을 쓰면 실업급여와 중복되나요?
→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유지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후 복귀가 어려워 퇴사했다면 ‘모성보호 미이행’ 정당사유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뤄 수급이 지연되면?
→ 사업주가 14일 내 발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증빙 후 ‘임금대장’ 등으로 대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법령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정을 서류로 명확히 증명하면 정당한 권리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퇴사 사유를 문서·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실업급여 승인율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또한, 고용센터 최초 방문부터 구직활동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재취업 성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