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나이)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나이) -공무원연금 수령액
2015년 5월 29일 새벽 3시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죠.
이때 통과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무원연금과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연금법의 차이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죠.
다양한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역시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지급시기)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될 텐데요.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나이)
공무원연금의 수령 나이는 공무원 임용일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가 달라져요.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신규 임용자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만 60세부터 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이번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서는 임용시기는 무의미하고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996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시기는 종전의 법대로 연금 수령시기가 결정됩니다.
1996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198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퇴직한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12월에 만 19세의 나이로 공무원에 임용되었다면, 현재 나이 만 55 세지만, 퇴직하자마자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0년 말 현재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미달된 기간의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해도 퇴직 후 다음 달부터 곧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1996년 이전 임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1995년에 임용된 공무원의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은 5년이므로 20년에 미달되는 재직기간이 15년이죠.
미달된 기간인 15년의 2배인 30년을 더 재직한다면 2030년에 퇴직해야 하고요. 2030년에 퇴직한다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단 말인데요.
대졸자가 군대까지 다녀와서 1995년에 임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당시 군 복무기간과 휴직기간을 합쳐 3년, 대학 4년에, 공무원 준비기간 1년이라고 가정해서 1995년에 28세인 자가 공무원에 임용되었다면, 현재 나이 48… 15년을 더 재직하라고??
63세인데요?
1996년 이전 임용자가 2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5년~2016년 퇴직 시는 만 57세부터, 2017~2018년 퇴직 시는 만 58세, 2019년~2020년 퇴직 시는 만 59세, 2021년 이후 퇴직 시에는 만 60세에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그럼 1996년 이후부터 2010년 이전에 임용된 자들의 연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의 개혁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연도 | 지급 개시연령 |
---|---|
2016 ~ 2021년 | 60세 |
2022 ~ 2023년 | 61세 |
2024 ~ 2026년 | 62세 |
2027 ~ 2029년 | 63세 |
2030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20년 이상 재직을 요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재직으로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번 개혁안으로 빚을 진 퇴직자가 압류를 당하게 될 때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서는 연금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예전의 연금법에서는 공무원 퇴직 연금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민사적으로는 1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퇴직 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었지만, 앞으로는 선거직 및 정부 전액출자 및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되며, 소득심사 기준 평균 연금월액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가 정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부 정지 조건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 소득월액의 7% | 기준 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 |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 없음 |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 |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20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재직자 및 퇴직·장해연금수급자 포함 60% 적용 · 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 기존 유족연금수급자는 종전 지급률 유지 |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 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최대 33년까지 인정 ·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
연금액 한시 동결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액 조정 |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동일 적용 | |
기준 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 조정 | |
연금 지급 정지제도 강화 | 전액 정지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선거직 및 정부 전액출자 ·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
일부 정지 |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 월액’ 적용 | 소득심사 기준 ‘평균 연금월액’ 적용 | |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 |
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설 | 없음 | 비(非) 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 공무상 장해연금의 1/2 수준 | |
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배우자에게 지급 ·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 |
연금 수급요건 조정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 |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신설 | 없음 | 연금액 중 월 150만 원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
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