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인상액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인상액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4인 가구 기준 253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구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976,609 원
- 2인 가구: 1,624,393 원
- 3인 가구: 2,084,364 원
- 4인 가구: 2,538,453 원
- 5인 가구: 2,975,423 원
- 6인 가구: 3,397,151 원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거주 유형
주거급여는 다양한 거주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임차료 발생하는 시설
-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 + P
P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포스팅 마무리와 키워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생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