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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사 초임 호봉 획정 산정

교원 교사 초임 호봉 획정 산정

교원 교사 초임 호봉 획정 산정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판사님. AI가 저렇게 그렸어요. ㅜㅜ 수업하는데 왜 다리를 저리 드는건 지 저는 당췌 모르겠구먼유.

초임교사 호봉 획정 기준

초임교사의 호봉 획정은 그 세부사항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 2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 별표 2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4년제 대학 졸업을 한 경우에는 보통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봉 획정에서 (학령 – 16)을 계산하면 0이 되므로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학령이란 초등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일반대 4년을 합한 것으로, 총 16년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만약 2년제를 졸업했다면, 함량 미달로 인해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이 결정됩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호봉이 추가됩니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은 9호봉에 해당하지만, 정교사 1급은 경력직 신입으로서 교직 경력이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기교사나 준교사는 5호봉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영양교사조차도 8, 9호봉이 되지만, 실기교사로 분류되어 5호봉으로 결정됩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호봉이 가산됩니다. 하지만 사범대나 교육대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교사로 임용됩니다.

따라서, 4년제 교대를 졸업한 초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령 0호봉(16-16) + 정교사 8호봉 + 교대 출신 1호봉이 더해져 초임호봉은 총 9호봉이 됩니다.

요약

교사의 초임 호봉은 교육 수준과 교육 경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졸업 학교의 유형과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호봉이 산정되며, 이는 교사의 경력과 역량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 4년제 대학 졸업: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교사로 임용됩니다.
  2.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 호봉이 추가됩니다.
  3.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 1호봉이 가산됩니다.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교사의 초임 호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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