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봉급표 부장검사 연봉 판사월급
검사 봉급표 부장검사 연봉 판사월급
요즘 정치 참 재밌다.
뭐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재미없었던 적이 없지만(오죽하면 남초 웹소설은 대체역사소설이 대세일까?), 그래도 요즘의 정치는 뭔가 깨소금 맛이 느껴진다.
옛날 정치는 막장이라면 요새는 사이다 맛이다.
검찰… 이 분야에서는 조금 고구마 맛이긴 하다.
검찰은 늘 정권의 시녀로 보스 등 뒤에 칼을 꼽는 특기를 가진 집단이다.(야망이 큰 인물들이라 금권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권력의 길인 검사로 살아가니까…)
검찰 조직도
그런 검찰과 검사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도 많다. 얼마 전에 비밀의 숲 시즌2도 시작됐고, 모범 형사는 경찰 물인데 고검장이나 검사도 나온다. 사실 형사물에서 검사가 빠질 리가 없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검찰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검사 계급 순위는 어찌 되는지 머리에 쉽게 그려지진 않는다.
사실 법대로(검찰청법 제6조) 하자면 검사는 그 자체로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야 한다.
검찰청법 6조에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름 조직인만큼 장은 존재해야 하고 법으로 규정된 장은 검찰총장으로만 규정해 놨다.
물론 편의를 위해 시행령 등으로 결국 검찰청 조직을 그려 놓고 그 위에 검사 직급체계 같은 것이 생기고 말았다.
원칙은 검찰총장 이하는 모두 동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그런 꼴은 또 못 보지..
어찌 되었던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후배를 나눠서 갈구고, 직위의 서열로 검찰 계급이 나뉜 상명하복의 조직인 검찰 조직체계가 되었다.
검사 조직도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만 존재한다.
급여 체계를 위한 호봉만 존재하지만, 선배와 직위에 찍어 눌려진다.
일단 검찰 조직은 대검찰청이 최상위 기관이며, 하위에 서울 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으로 나눈다.
고검 아래에는 다시 지방검찰청이 있고,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시 지방검찰청 지청을 두고 있다.
이 조직도에 따라 검찰 직급체계 같은 게 생겼다. 결국 검찰 서열 순위는 검찰 행정조직의 규모에 따른 직위의 차이가 계급으로 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지역에 따른 구분인데 행정구역이 단위 지자체 상위에 광역지자체가 놓여 있듯이 놓이다 보니, 지청장은 지검장 아랫사람이 되고 지검장은 고검장 아랫사람이 되는 구조가 돼 버렸다.
검사 계급이 다른 일반 공무원과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보기 위해 대략적인 표를 만들어 보았다.
차관, 준차관으로 구분했지만, 차관급이면 차관급 아니면 1급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같은 차관들도 잘 나가는 차관이 있는 반면, 못 나가는 차관도 있다.
그런 정도의 구분이라고 생각하라고 만든 표다.
이 표를 그릴 때 나름 규정이 있는 항목은 그대로 반영했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수평관계는 공무원 봉급표를 참조해서 같은 급여 금액의 계급이나 직급의 공무원은 같은 급수로 나열했다.
예컨대, 국정원 기획실장의 경우 차관의 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는 중장 급여와 같다.
중장과 대장은 호봉이 없이 단일 급여로 결정되는데, 중장은 차관 급여고, 대장은 장관 급여랑 같기 때문에 3군의 대장이 국방부 장관 아래에 놓여야 하지만 장관급 대우로 표기해 놓은 식이다. (사실 뭐 대장쯤 되면 국방부 장관을 우습게 알지만 대체로 선배 기수라 깨갱할 뿐…)
때문에 검사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연봉은 차관 연봉과 같기 때문에 차관급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검찰 조직의 위상상 희한하게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어서 위의 표에서는 장관급으로 배치됐다.
결국 뭐 현실에서도 검찰총장쯤 되면 법무부 장관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도 사실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니까…
검사 월급, 봉급표
급여 얘기가 나온 김에 검사 월급은 얼마나 되며 서울지검 차장검사 연봉은 얼마쯤 될까?
예컨대 현직 혹은 차기 차장검사 반열인 사법연수원 28기의 경우를 보면 1996년에 사시에 합격했고 1998년에 검사로 임관됐다고 가정해 보면 1998년에 2호봉이고 2020년 현재 22호봉 정도 업됐으니 검사 24호봉쯤 돼야 하겠지만…
검사 호봉승급
검사의 호봉승급은 1년이 아니다.
호봉표에 호봉승급기간을 맞춘 건가 싶을 지경이다.
검사 호봉표가 17호봉까지 밖에 없는데, 1년에 1호봉씩 승급했다가는…. 호봉표가 40호봉쯤은 됐어야 한다.
검사의 승급기간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1호봉이 오르고,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2년마다 1호봉이 오른다.
그리고 16호봉에서 17호봉이 되려면 6년을 기다려야 한다.(매미냐?)
따라서 1호봉에서 17호봉까지는 32년쯤 걸린다.
28기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라면 차장 검사 건 뭐가 됐건 대략 14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게 된다.
연봉은 기본급*12+각종 수당으로 계산된다. 일단 뭐 대략 연봉 1억은 넘는다. 그 나이쯤이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추가로 14호봉쯤 되면 검사생활 꾀나 한 데다 일가를 이룬 가장이니 그래도 매년 급여 오르는 맛이 있어야 하므로 봉급 조정 수당이 지급된다.
검사 봉급표
검찰총장 월급은 차관급 월급에 준한다.
검사 연봉은 급여만으로 볼 때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보통 임관 검사들이 4호봉(여자는 2호봉)부터 시작하므로 신임검사 봉급 중 기본급이 410만 원으로 볼 때 수당 등이 합쳐진 월급은 대략 640만 원 정도 된다.
신임검사 초봉이 1호봉이 아닌 이유는 일단 검사 임관을 위해 사법연수원 2년 생활을 해야 하므로 초봉 1호봉을 쳐준다.
군필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초봉은 군필 2호봉을 더해 4호봉이 되지만 최근 사시 폐지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대를 가서 공익법무관 혹은 군법무관으로 군역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초봉은 2호봉으로 시작하지만 군대에서 군법무관인 대위 급여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다 제대하니 그런 꿀보직이 또 없다.
아무튼 검사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정 7600~7700만 원 수준이 된다.
판사 봉급표
이는 법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판사는 3권 분립으로 분리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나름의 계급이 있긴 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나머지 판사로 3계급이지만, 직위에 의해 부장판사 수석판사 등으로 불린다.
대법원장 월급은 1150만 원이 넘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맞먹는 지위니 그럴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 건 신임 판사 건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아닌 한 계급은 똑같다.
일반 판사와 부장판사가 임용 연차가 같고 배경이 비슷하다면 호봉 역시 비슷할 때 부장판사 월급이나 평판사 월급이나 기본급은 동일하다.
수당이 조금 달라질 뿐.